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 삼성전자의 1차 소송 배상금 액수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정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5일 전했다. CCIA는 미국 IT 업체들이 모인 단체로, 삼성전자도 이 단체에 소속돼 있다.
CCIA는 애플-삼성 1심 판결에서 디자인 특허의 물품성을 잘못 적용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의견서를 통해 "물품성은 디자인 특허가 적용된 물품에 적용해야 하며, 해당 물품을 부품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다 큰 기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둥근 모서리 특허'로 알려진 D'087, D'677 특허는 제품 외관 케이스에만 적용하고, 애플의 스프링보드(홈 화면) 모양을 규정한 D'305 특허는 해당 화면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항소심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인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뮐러는 "(디자인 특허의) 합당한 피해보상액은 제품 외관 케이스 자체만의 상업적 가치라는 (CCIA의) 주장은 확신하기 어려운 하나의 극단적 입장"이라는 한편 "(1심 판결이 견지한) 다른 극단적 기준을 유지한다면 기기 제조사가 이익의 수 배를 배상금으로 물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법학 교수들도 애플-삼성 1차 소송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을 지지하는 법정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