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지방선거 당선인 69명 수사

2014-06-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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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인 69명을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선거 사범 단속을 통해 당선인 72명을 입건, 이 중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을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인은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 기부한 혐의로,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선거기간 전 출판 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당선인 6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상자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향후 수사 경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4일 자정까지 2111명이 입건(50명 구속)됐다. 이 중 222명은 기소, 184명은 불기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나머지 1705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별 입건자 수는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자가 104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의원(412명), 광역단체장(339명), 광역의원(207명), 교육감(111명), 교육의원(2명) 선거 등의 순이다.

광역단체장 당선인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남경필 경기도지사·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원희룡 제주도지사·안희정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윤장현 광주시장·송하진 전북도지사 당선인 등 9명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됐다. 교육감으로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이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이 뒤를 이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조상철 대검 공안기획관은 "금품 제공,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민의를 왜곡한 주요 범죄는 당락에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선거비용 범죄도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이날 선거사범 3131명을 적발해 이 중 3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97명은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2118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범죄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 비방 등이 지난 5회 지방선거(471명)에 비해 52.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도 지난 지방선거(116명)보다 34.5% 증가했다. 

경찰은 당선인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수집과 단속을 벌이고, 7월 30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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