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국민 대상 '남극 방문 허가제' 도입

2014-06-05 14:27
  • 글자크기 설정

[남극 = 중궈신원왕]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최근 남극에 대한 탐사·연구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남극 방문 허가제를 도입했다.

5일 베이징르바오(北京日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해양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극 시찰활동 행정허가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중국 개인과 법인, 단체는 매년 4월 한 달간 그 해 6월부터 이듬해 5월 사이에 진행되는 남극 방문 신청서를 국가해양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같은 사전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남극 방문이 가능하다.

당국에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활동은 6개 유형으로 '남극의 환경 및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 '남극에 인공구조물을 건립하는 활동', '남극의 동·식물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 '운석 채집' 등을 포함한다.

이번 남극 방문 허가제 도입배경과 관련해 국가해양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관광, 탐험, 과학탐구 등의 목적으로 남극을 방문하는 중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