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말산업육성사업 관련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오는 13일까지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 및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
이번 안전점검은 경기도 내에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신고 된 승마장 1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기준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운영자의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부적합한 요인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요인 해소 시까지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백한승 축산정책과장은“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은 승마장 및 승마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해소시키고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