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인증샷을 찟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게 한 30대가 붙잡였다.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30대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내수읍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다 선거사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팬마음 투표'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정답은?얼라인, 코웨이에 '집중투표제 도입·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 #인증샷 #지방선거 #투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