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사전투표소로 노인들을 실어나른 혐의로 택시기사를 구속했다. 3일 전주지방법원 홍승구 영장담당 판사는 오후 11시 20분쯤 택시기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주민센터 투표소로 한 경로당에 있는 노인 4명을 실어나른 혐의로 받고 있다. 경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공명선거감시단으로부터 A씨가 유권자를 실어날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체포했다. 관련기사투표시간 오후 6시까지… 기다리는 사람 많을 경우에는?오전 7시 투표율, 경북 3.4% 특히 A씨의 택시 안에는 전주시장 후보인 A씨의 명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6·4 지방선거 #구속 #사전투표소 #택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