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업체, 한국산 강철못 덤핑 및 보조금 혐의 제소

2014-06-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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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업체, 한국산 강철못에 55.53~59.43% 덤핑마진 주장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미국 철강업체들이 한국을 포함한 7개국에 대해 강철못 반덤핑 및 보조금 지급 혐의로 제소했다.

4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국 철강업체인 미드 컨티넨트 스틸 앤 와이어는 한국, 인도, 말레이시아, 오만, 대만, 터키, 베트남의 강철못(Steel Nails)이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의 혜택도 받고 있다며 미 상무부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로 제소했다.

제소업체는 한국산 강철못에 대해 55.53~59.43%의 덤핑마진을 주장했다.

이번 제소건에 포함되는 품목은 HS코드(미국 현지기준) 7317.00.55, 7317.00.65, 7317.00.75에 해당하는 길이 12인치 이내의 강철못 및 파스너(Fastener)다,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제소를 접수한 후 20일 이후까지 개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오는 20일경이면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될 경우 ITC의 산업피해 판정 및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혜택 여부 판정을 통해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한국의 대미 강철못 수출은 약 5863만 달러로 수출 점유율 8.9%로 중국과 대만에 뒤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011년 대비 약 21.35% 증가한 것이다.

이번 반덤핑 및 상계관세 피소국 7개국 중 5개국이 수출 점유율 10위권 내에 있으며 2011~2012년 수출증가가 두드러진 국가가 제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미 정부는 올해 초 중국산 강철못에 대한 반덤핑관세 일몰재심에서 관세를 유지하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지난해에도 미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산 강철못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UAE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전년 대비 33.9%, 2011년 대비 약 69% 하락했다.

코트라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시 한국의 대미국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해당 수출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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