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금지 합헌"

2014-06-0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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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경제적인 필요만으로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한 국민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한모 씨가 "국민연금법 77조 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을 획일적으로 분할지급 받도록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해 본인이나 유족에게 한번에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77조 1항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했거나, 가입자의 사망·국적상실·국외 이주의 경우에 한해서만 일시금의 형태로 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반환일시금 제도는 뒤늦게 국민연금에 편입되었거나 사망·국적 상실·국외 이주를 이유로 연금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반환일시금의 지급사유를 제한한 것은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한다면 연금제도에 대한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제도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더라도 실직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에는 생활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고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분할지급으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9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모 씨는 해당 조항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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