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견·중소기업 M&A 규제완화…자산 2조원 미만 '검토중'

2014-06-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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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방식 기업결합…신고의무 자산 2조원 미만될 듯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 키우기에 공정위 동참 '설립 단계 신고 면제'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산총액이나 연매출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의 회사와 결합할 때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고의무 기준을 2조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중견·중소기업의 영업양수방식 기업결합(M&A)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규모 회사의 계열사 간 합병 또는 영업 양수방식으로 기업이 결합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현행 자산총액이나 연매출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와 결합할 경우에는 공정위 신고가 의무다. 해당 범위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대거 포함돼 있어 자유로운 M&A시장 확대에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컸다.

수년간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중견기업들이 M&A 시장에 내몰렸지만 각종 규제들은 제대로 된 투자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형 M&A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국내 M&A 시장을 70조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때문에 M&A 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려웠던 기업들은 경제의 역동성과 자연스러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시장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이점에서다.

현행 신고의무 기준이 2조원 미만으로 완화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인 소규모 회사는 공정위의 시장경쟁 제한성 판단을 따져 합병 허용을 결정하는 심결에서 제외된다.

특히 공정위는 임원 겸임 방식의 기업 결합도 완화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원 겸임 방식으로 기업이 결합할 경우 임원 중 3분의 1 미만의 겸임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방안이다.

현행 단 한 명이라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임원이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면 신고가 의무다.

아울러 유동화전문회사나 선박투자회사 등 투자전문업체의 주식 취득, 회사 설립 등에 대한 신고 의무도 면제할 심산이 커졌다.

2005년부터 급성장하던 국내 M&A 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2010년부터 급격히 위축되면서 연간 시장 규모가 40조원 아래인 상황을 탈피하겠다는 복안에서다.

현재 공정위는 각종 규제에 얽매 있는 국내 토종 사모펀드(PEF)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나마 가장 확정적인 안은 PEF도 설립 단계에서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완화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인수·M&A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차원으로 현재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신고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이달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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