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베트남인들이 중국의 행동에 대한 반대시위를 벌었는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베트남 헌법에 위배되며 치안은 물론 베트남 기업환경과 투자에도 타격을 입힌다"며 경제적 손상을 야기시킨다고 전했다.
지난달 13~14일 일분 극단 시위자들이 빙즈엉 동나이 하띤 등에서 외국 기업을 상대로 과격시위를 벌었다. 대사관은 "베트남 정부가 시위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진압에 나선 상태이며 외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작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소동을 일으킨 시위자들은 베트남 법률에 의거해 엄격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헌법과 국제 법률에 의거해 공공기물 파손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사관은 "시위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해 다신 유감스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