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오는 30일까지 올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지역내 토지 28만3196필지에 대한 잠정 공시지가를 최근 결정, 공시했다. 군청 고객지원과 지가관리팀(☎031-770-2045, 2136, 2151)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적정 여부를 조사한 뒤 최종 공시지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관련기사양평군, 양근리 주차타워 이달 말 준공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완화 주민의견 수렴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부과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 한편 양평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85%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양평군 #이의신청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