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보관·유통·판매한 업자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을 기존의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부정 축산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의 최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말 불법도축 등에 대비해 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에 기존의 소·돼지·양·닭·오리에 이어 말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