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자유무역협정(FTA) 체약 상대국의 검증요청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검증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전국 단위 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도시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원산지 검증 사례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사후검증은 복잡한 원산지기준 해석과 서류 준비 또한 만만치 않아 FTA를 활용하는 수출입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협정별 검증사례와 상대국의 검증동향을 전파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사후검증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제시할 방침이다.
특히 미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실시 사례, 사후 검증 대응 실패와 성공사례를 비교, 분석하는 등 우리 기업들이 준비할 사항과 검증 대응 요령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또 대미 수출이 늘어난 수산물 수출기업과 미국 세관에서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섬유·직물류 수출기업을 대상해 별도의 설명회도 추진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산업 특성별 원산지 증명·관리방법과 검증 대응 방안도 전파한다”며 “FTA 포털(fta.customs.go.kr)이나 Yes-FTA 상담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정을 안내받아 FTA 활용 애로를 해소하는 기회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