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획감독에서는 건설현장 5대 가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안전난간 설치 등 안전조치 여부와 안전모 등 보호구 지급·착용 여부에 초점을 맞춰 대규모 건설현장의 산재예방에 목적을 뒀다.
감독결과, 주요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10개 건설현장에 대해 입건하고, 27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정명령․지시 144건, 그리고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 명령, 안전진단명령 등의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
한편 김 지청장은 “금번 기획감독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병행하는 등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