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상적인 과거 관행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문제의식을 갖고 올바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감사직은 모든 회계가 처리되는 길목에 있어 감사가 더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기관운영상 비정상적인 요소의 상당부분이 걸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산하 공공기관 감사가 소속기관의 정상화 과제와 관련된 각종 비용 등이 어떤 근거에 의해 지급되는지를 매달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의 정확성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앞으로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해 가는 과정에서 감사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이사회를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홍남표 미래부 감사관은 “오늘 발표하지 않은 기관의 감사들도, 6월∼7월중에 소속기관의 정상화 계획과 이행여부 모니터링 계획을 빠짐없이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