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9년 7월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영업한 고시원 중 거주자 절반 이상이 취약계층인 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는 고시원 복도 폭(1.2m∼1.5m), 스프링클러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지원 대상 고시원들은 복도 폭이 좁고 화재 안전시설이 없지만 관할 소방서나 자치구에서 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운영자 역시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 점을 고려해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지원을 받는 고시원 운영자는 시와 협약을 맺고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한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 고시원에 대한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전선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이와 함께 임대료 동결로 주거비 부담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노후고시원 총 99곳 4038실에 소방시설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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