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삼성화재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위반, 보험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점을 적발해 과징금 4000만원, 임직원 3명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보험설계사 8명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삼성화재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마케팅을 통해 1224건(수입보험료 2억6400만원)의 보험계약을 기존 보험계약 소멸 전후 1개월 내에 신규로 청약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발생 가능성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계약자 본인의 의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필서명, 녹취 등을 보관하지 않은 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흥국화재의 경우 보험설계사 5명이 업무정지 및 과태료 총 1800만원을 부과받았다.
흥국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6명은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화로 '무배당 행복한파워저축보험'과 '무배당 행복자산만들기'등 132건(월 수입보험료 1800만원)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