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기관은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해외자산 매각과 과도한 직원복지를 줄이는 등 부채를 줄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의 경우 이자 비용이 영업 이익을 넘어서고 있어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박원석 의원에 제출한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추이’ 자료에 따르면 한전 등 18개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이자비용은 9조74억원을 기록,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었다. 하루 이자 비용으로만 247억원으로 나가는 셈이다.
이처럼 이자비용이 9조원대에 이른 것은 급격히 늘어난 금융부채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95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는 지난 2006년 87조8000억원에서 2012년 244조2000억원으로 6년만에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금융부채가 연평균 16조원씩 늘어난 것이다.
부채 중점관리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전체 부채에서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는 곳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6곳이다.
특히 부채 규모가 큰 한전의 경우 작년 금융부채가 61조8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59.4%를 차지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98조원으로 68.8% 수준이다.
LH, 한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일부 공기업은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앞서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비율을 2012년 말 221.1%에서 2017년 187.3%로 낮춘다는 계획을 앞서 제시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는 빚이 많고 방만경영이 심각한 LH, 석유공사, 한국거래소 등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실적 부진 기관의 경우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건의, 임금동결 등 고강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앞서 2월 말 부채 과다 23개, 방만경영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LH 등 5곳의 부채감축안을 ‘조건부 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4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부채 감축안을 이번에 제출했다. 기관별 추가 감축규모는 LH가 3조3000억원, 수공 2000억원, 철도 8천억원, 철도시설 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4개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이 영업이익으로 지급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0.9~1.2배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고강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개별 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부채 감축 대책이 실현 가능한지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자산을 정해진 시간에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헐값 매각이나 특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 세월호 등 경기 침체 상황에서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