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개인들이 갖고 있는 개별대지끼리 용적률을 이전해 개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내에도 이미 노후한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구역 단위의 용적률 이전제도가 도입돼 있다. 2012년 서울 성북과 신월곡 지역 간 용적률 이전에 의한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구역 단위 사업은 몇백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민 간 이해가 크게 갈려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본,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접한 땅 소유주끼리 합의하면 한쪽의 용적률 중 일부를 다른 쪽으로 옮겨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