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대상은 도내 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된 지주형 옥외 광고물 등 150여개로, 공공기관과 기업, 일반인이 홍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했으나 목적이 종료된 이후에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방치한 것들이다.
특히 이번 정비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이전에 설치된 것들로 설치 당시에는 관계 법령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법에 저촉되면서 도내 시민단체로부터 시정 요구 등 민원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번 특별 정비에 앞서 지난달 30일 시·군 영상회의를 열고, 방치된 도로변 지주형 광고물을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기로 하고 처리 시기와 각 기관별 처리 범위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