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워싱턴DC 시의회가 중산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소득세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1999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개인소득세 감면안은 워싱턴DC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됐다. 시의회는 개인소득세 감면으로 부족한 세수는 현재 워싱턴DC 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차 사업'의 조정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빈센트 그레이 시장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통과된 개인소득세 감면법 때문에 연 4만 달러 미만 소득의 주민에 대한 소득세율은 현재 5.8%에서 2019년까지 6%로 줄어들게 된다.관련기사우투증권 소장펀드 '절세는 기본 특별혜택까지'국세청, 유흥주점·모텔·병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감면 #소득세 #조세부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