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전날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펜실베이니아 연방중부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재판의 유효성을 가리기 위한 심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 마틴 칼슨 판사는 검찰이 과거에 제출한 증거가 현재의 수사 방식으로 볼 때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심리했다.
당시 검찰이 이 씨의 유죄를 주장하며 제시한 증거는 이 씨가 입고 있었던 셔츠와 바지, 장갑 등에서 휘발유와 화학물질 등이 합성된 발화성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과거 성분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과거 수사기법보다는 렌티니 박사가 사용한 기법이 더 정확함을 인정했다.
이 씨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도 고집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날 심리는 지난해 법원이 이 씨의 무죄를 입증할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하고 항소를 승인해 진행됐다.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마틴 칼슨 판사는 상급법원에 권고장을 제출하고 담당 판사는 무죄 여부를 결정한다.
이 씨에 대한 최종 선고 판결은 1∼4개월 후에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1989년 7월 29일 새벽 펜실베이니아주 먼로카운티에 위치한 한 교회 캠프에 불을 질러 장녀 지윤 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