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부부 양육비 최고 55.98%까지 오른다"

2014-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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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을 대폭 올리는 등 현실화했다.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자녀 연력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이혼 부부의 양육비 부담액을 대폭 올리는 등 현실화했다. 이혼하는 부부의 합산 소득·자녀 연력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8%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30일 경제환경 변화와 부모의 소득을 고려해 새롭게 책정한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개정된 기준표에 따르면 3~5세의 자녀를 둔 부모의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 월 평균 양육비는 49만원으로 책정됐다. 구간별 평균 양육비 가운데 가장 적은 액수다. 가장 높은 금액은 15~18세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합쳐 7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이며 227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 18만5000∼34만3000원을 양육비로 나눠 내도록 했다.

또 유학비·예체능 교습비 등 교육비나 중증 질환과 장애로 인한 고액 치료비 등 개별 가족의 특수지출 요소를 가산 기준으로 명시해 종전보다 현실화된 양육비를 산정토록 했다.

법원은 당초 3인 가구 기준이었던 옛 산정기준표를 이번에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 기준으로 변경했다. 도·농을 나눠 산정하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해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전체 평균 21.88%가 증가했다.

또 거주지를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경우 지역 요소는 개별 양육비의 가산, 감산 요소로 고려된다.

양육비 분담비율은 각자 소득 비율을 토대로 하지만 예외가 많아 일률적으로 적용하진 않는다. 소득에 비해 보유 재산이 많아 양육비가 가산될 경우 늘어난 양육비 부분은 가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물가상승률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제반사정들을 반영해 만든 기준"이라며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보다 적정화·현실화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정표의 개정을 주도한 배인구 부장판사는 "부모의 이혼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준을 정하는 대원칙이었다"며 "산정기준표가 명실상부한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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