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항암치료 유전자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

2014-05-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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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표적항암제 치료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와 3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에도 6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맞춤형 항암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 등에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폐암 치료제 이레사,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특정 표적항암제 선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이들 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해당 항암제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투약을 막고 치료 중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는지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4만∼34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만6000원∼6만원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간 2만5000명의 암환자가 이번 건보 적용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장 부정맥 환자에 대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가운데 3D 영상을 활용한 수술도 급여 대상에 추가돼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환자 기준)이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발작환자나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과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도 확대된다.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돼 비용이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줄고,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더 빨리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시점이 앞당겨진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540억원 가량의 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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