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KRPIA는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된 ‘보건의료 쌍벌제 관련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현실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의약학적으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 제공은 제약사들의 핵심 활동으로 강연 자문, 시장조사 등은 합리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품설명회의 월 4회 횟수제한도 보건의료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고려해 삭제돼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한 제약사에서 담당분야가 다른 직원들이 동일한 보건의료전문가를 중복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짧은 여유시간을 맞추지 않고서는 시간을 할애 받기 어려운데다가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의사의 일정에 맞춰 수시로 일정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데, 월 4회의 횟수제한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품설명회 활동에도 과도한 규제가 된다고 KRPIA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