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30일부터 이틀 간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련기사 6면>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도 신분증 등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 전국 3506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31일 홈페이지의 ‘사전투표 진행상황’ 코너에서 시·도별 사전투표율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첫째 날인 30일에는 오후 7시께 최종 구·시·군별 투표자수와 투표율을, 둘째 날인 31일 오후 8시께 최종 구·시·군별에 더해 성별·연령별 투표자수와 투표율도 공개키로 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일이 6월 4일 하루에서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 투표율이 2010년 6·2 지방선거(54.5%) 때보다 2∼5%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제의 파급력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특히 6월 4일이 현충일(6월 6일)과 주말·휴일로 이어지는 최대 닷새 동안의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사전투표를 이용하려는 젊은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 보수층 결집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
전국 단위로는 사상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특정기간을 지정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련기사 6면>
과거 부재자투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도 신분증 등으로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만 거치면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 전국 3506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31일 홈페이지의 ‘사전투표 진행상황’ 코너에서 시·도별 사전투표율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대별로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투표일이 6월 4일 하루에서 총 3일로 늘어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6·4 지방선거 투표율이 2010년 6·2 지방선거(54.5%) 때보다 2∼5%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사전투표제의 파급력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특히 6월 4일이 현충일(6월 6일)과 주말·휴일로 이어지는 최대 닷새 동안의 ‘징검다리 연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사전투표를 이용하려는 젊은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등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사전투표 투표율이 높게 나올 경우 보수층 결집을 오히려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엿새 남긴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를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만 하지 않으면 내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으며, 29일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라면 조사 시점을 명시해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