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29일 발표된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5년째 상승세를 보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 490-1 소재 답(1267.1㎡)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5473만9000원)보다 16.9% 상승한 6398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이하 과세특례·지방교육세 제외, 종합과세대상 기준)는 7만7000원에서 9만원으로 16.88%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공시지가 1억원 미만인 토지들은 공시지가 상승폭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 구간이 달라져 보유세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3 소재 대(315.3㎡)의 경우 지난해 31억5300만원에서 올해 33억2641만5000원으로 5.50% 올랐다. 이 토지의 예상 보유세 부담액은 종부세 포함 총 2657만5000원에서 2909만6000원으로 9.49%나 늘어나게 된다.
박재완 세무사는 "종합과세 기준으로 토지는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000분의 2, 5000만~1억원은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에 10만원이 추가되고, 1억원 초과 구간은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에 20만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찬가지로 1억원을 초과하고 종부세 부과 대상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8 대(415.3㎡)의 경우 공시지가는 44억4371만원에서 46억3474만8000원으로 4.30% 올랐지만 보유세 총 부담액은 4532만2000원에서 4812만원으로 6.13% 오르게 된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1억원을 넘는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보유세 부담 인상률이 더 높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647-85 대(374㎡)의 경우 지난해 3억7400만원에서 올해 3억9232만6000원으로 4.90% 오른 반면 보유세는 105만9000원에서 112만3000원으로 6.04%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 연수구 연수동 497-13 대(252.6㎡)의 경우 2억7028만2000원에서 2억8190만2000원으로 4.30% 올랐고 보유세 부담은 69만6000원에서 73만7000원으로 5.89% 늘었다.
다만 이번 보유세 계산은 토지 위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만을 대상으로 종합과세 기준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로 실제 보유세 부담액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박재완 세무사는 "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이 4억원 초과의 경우 종합합산이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합산으로 80억원이 넘어야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