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선거벽보 훼손한 피의자 구속"

2014-05-29 12:05
  • 글자크기 설정

- 선거 홍보 현수막 및 벽보 훼손사례 등 선거법위반 사범 88명 단속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4. 5. 22부터 6.4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벽보 및 후보자들이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가운데,

  ‘14. 5. 22.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동 00아파트 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설치한 선거 벽보를 주취상태에서 손으로 잡아 뜯어 훼손한 정00씨(남, 50세)를 붙잡아 구속하는 등, 현재까지(5.27기준) ‘현수막·벽보훼손’ 등 선거법위반 사범 총 88명을 단속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은‘현수막·벽보훼손’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현재 도내 16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00명의 수사전담반을 편성, 24시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6.4지방선거 현수막, 벽보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기 위하여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형사기동대차, 112순찰차 등을 동원,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엄단하여 깨끗한 선거풍토 및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용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국민들께서도 현수막, 벽보 훼손현장을 목격하시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