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 협정(일명 발리 패키지)을 발효 즉시 이행할 것을 WTO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리 패키지는 WTO 회원국들이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확정되고 내년 7월까지 회원국 3분의 2가 수락하면 발효된다.
산업부는 발리 패키지에 담긴 제도적 내용들을 대부분 실행 중이어서 추가적 부담이 없고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정책연구원에서도 발리 패키지가 발효할 경우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5∼3.9% 증가하고 수출 또한 4.3∼7.4% 증가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현재 발리 패키지를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홍콩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발리 패키지 협정문이 확정되면 발효를 위한 국내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FTA를 수출 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외무역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섬유·의류와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별 전문가 회의체를 만들어 FTA에 따른 애로점을 찾아내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코트라가 함께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축수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개발, 보급해 수출 확대를 돕는다.
FTA 체결국의 무역관과 기업을 연결해 주고 해외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준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합의한 무역원활화 협정(일명 발리 패키지)을 발효 즉시 이행할 것을 WTO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발리 패키지는 WTO 회원국들이 관료주의적 무역 장벽을 낮추고 농업 보조금을 줄이되 저개발 최빈국 지원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오는 7월 말까지 WTO 일반 이사회에서 협정문이 확정되고 내년 7월까지 회원국 3분의 2가 수락하면 발효된다.
산업부는 발리 패키지에 담긴 제도적 내용들을 대부분 실행 중이어서 추가적 부담이 없고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발리 패키지를 발효 즉시 이행하겠다고 통보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홍콩과 멕시코, 코스타리카 등 4개국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7월 발리 패키지 협정문이 확정되면 발효를 위한 국내 제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산업계가 FTA를 수출 증진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도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대외무역장관회의를 열고 '업종별 맞춤형 FTA 활용 지원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섬유·의류와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별 전문가 회의체를 만들어 FTA에 따른 애로점을 찾아내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고용노동부와 산업부, 코트라가 함께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농축수산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오는 11월까지 개발, 보급해 수출 확대를 돕는다.
FTA 체결국의 무역관과 기업을 연결해 주고 해외 시장조사 보고서를 제공해 주는 등 우리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돕기 위한 지원책도 준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