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4지방선거 [사진=6.4지방선거 CF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6·4 지방선거를 6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선처럼 휴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이 안되는 '법정공휴일'이다.
6월 4일 진행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이다. 이에 관공서가 아닌 일반 사기업들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상 출근해야 한다.
이에 근로자들은 사전투표제 말고 당일 투표 마감시한을 늘려주거나, 현행 임시공휴일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