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경제민주화와 환경재난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환경당국이 범정부적 규제개혁완화 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로 인정한 두 규범에 대해 국가안전을 책임질 총리실이 규제할당량 의무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은 올해 부처별 규제폐지 목표를 경제부처 12%·사회부처 8%로 정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까지 예외 없는 ‘무조건 완화’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총리실은 다른 일반 경제·사회부처와 마찬가지로 공정위와 환경부에도 각각 12%·8% 의 목표 할당을 요구하는 등 수치에만 매달려 아랑곳 않으려는 투다. 규제 양면성을 들어 예외로 언급한 박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공정위 규제정책은 담합이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규범 성격이 짙다. 그러나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완화 대상에 공정위 규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경제민주화 폐업’을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난 3년간 공정위가 처벌한 과징금 규모 중 감면률이 최초산정금액보다 절반가량 디스카운트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할당 채우기는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완화 검토대상은 공정위 등록규제 482개로 과징금 관련 규정도 포함돼 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과징금 규정 등 특정 규정·규제를 지목해 검토를 요구하고 있진 않다”며 “12% 규제완화 대상에 공정위도 포함으로 다른 인허가권이 있는 경제부처와 달리 시장경제질서의 균형추인 규범 성격이 강해 지속적인 제외 요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재난 등을 책임지는 환경부도 규제완화 8% 주문에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한 대안적 관리방안(규제지수총량제)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주문한 상황이나 고민 흔적은 역력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규제개혁의 기본방향 도출, 환경규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제 유형화, 환경규제 총량지수의 도출 및 산정 등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면서 “범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규제 등은 감축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