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는 관내 요금을 적용받아 시신 60,000원, 개장유골 30,000원, 사산아 15,000원으로 기존 부담해왔던 관외(도내)요금의 20%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군산시가 생활권이 같은 서천군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 지역 동반성장 및 상호협력 방안을 도모하고자 지난 4월 28일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공포하여 오는 29일부터 서천군민 중 군산시 화장시설 이용자는 관내요금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기존 서천군민들은 군산시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외(도내) 요금을 적용받아 시신의 경우 300,000원, 개장유골 150,000원 사산아 70,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화장시설을 이용해 왔다.
현재, 서천군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가까운 군산시나 홍성, 공주 등을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