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은 세월호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가족(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으로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영업중단 등의 사실이 있거나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며, 자금의 경우 2.7%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상환, 보증은 100% 보증에 수수료 0.1%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로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와 2013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제무제표증명원 등의 매출액 입증서류, 휴업․영업중단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 시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