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공원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로 민자 공원이 조성된 사례가 없다.
수원시(영흥공원)·의정부시(직동·추동공원)·원주시(중앙공원)에서도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제도로는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커 사업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했다.
8회에 달하던 민자공원 조성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는 3회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절차 진행으로 소요되는 기간도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전에서 이후에 변경된다. 공원조성계획 변동에 따른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사업 선정도 민간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지자체가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