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법규 위반 특정시설물 104건 적발

2014-05-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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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특별 점검, 내달 중 조치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 유성구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친 결과 법규 위반 등 총 10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지난 한 달간 관내 청소년수련원과 시장, 상가, 복지시설, 교량, 육교 등 508곳의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펼쳤다.

점검 결과 주차장을 창고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것과 비상 대피로를 철문으로 폐쇄해 비상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건축법 위반 의심 사례 5건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구 적치물 방치 및 방화문 폐쇄 등 대피와 관련해 단순히 시설물 관리가 미흡한 99건을 적발해 다음 달까지 조치토록 했다.

한편 법령상 문제는 없으나 실질적인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안도 제시했다.

화재 시 탈출을 위해 고층건물에 설치된 완강기와 관련해 비상시 실질적인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실적인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소방방재청에 건의키로 했다.

또 비상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각 시설별로 소방서 협조를 통해 연간 1~2회 가량 실제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방침을 정하고 현재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구 관계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점검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이달 중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6월 중에 반드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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