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낚시터 업자와 낚시 어선 사업자는 매년 4시간씩 낚시인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환경오염과 수산자원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인들의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에 대상자의 절반 수준만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육과정 이수를 독려하기 위해 교육용 홍보물 1만8000부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낚시센터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해수부,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지원 대상 모집해수부, 17일부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 모집 #낚시 #안전 교육 #해수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