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따르면 피의자들은 장애인 보조 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은 장애인 수급자들로부터 바우처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실제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보조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1년 동안 약 1천만원 가량의 활동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압수한 1만4,000건 가량의 이상결제 내역을 분석한 후 결제 당시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의 행적 등을 대조하여 혐의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범죄 혐의가 확인된 피의자 9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