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안대희(59)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과 세금 소송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는 위원회 안건이 될 수 없도록 해 위원회의 관여를 차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때 농협과 계약?
2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안대희법률사무소는 지난 2월10일 농협과 ‘2013 세무조사 부과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임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 5000만원, 계약기간 1년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께 이 사건을 맡았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지난 1월2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농협 소송을 맡은 시점은 이로부터 12일 만이다.
안대희법률사무소와 농협이 2월10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사건 수임 논의는 계약 체결 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안 후보자가 위원장 때 협의가 진행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과의 수임 계약은 안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된 직후인 23일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해지됐다.
◇ 국세청 "위원장직은 단순 자문역"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 조사와 관련된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은 외부 위원으로, 4명은 국세청 국장급 간부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기업인 등이다.
이 위원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며 상·하반기 1차례씩 회의를 진행한다.
주된 기능은 세무조사의 기본 운영 방향,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방식·절차·조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개선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 세무조사는 위원회 안건이 될 수 없도록 해 위원회의 관여를 원천 차단했다고 국세청측은 밝혔다.
즉 위원회가 개별 세무조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말이된다.
위원들의 별도 급여는 없으며 회의 참가시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안 총리 후보자는 위원장을 맡은 지 두 달만인 지난 1월 물러났다.
안 후보자가 참석한 지난해 11월 회의는 국세청측에서 세무조사 기본 운영방안과 조사 선정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 내부 위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국세청에서 심의하는 불복 사건은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법조계의 편법 사건수임은 관행화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고위직으로 퇴직 후 대형로펌이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고 위임장은 다른 변호사 이름을 적어 넣는 식으로 법에 저촉이 안되게끔 피해가며 사건을 수임하는 일이 널리 퍼져있다.
지난 2011년 5월 판·검사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시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고위 법관 출신들은 위의 사례처럼 편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상황이 관행화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공직자를 고용한 경우엔 징벌적벌금을 물리고, 편법 취업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는 위원회 안건이 될 수 없도록 해 위원회의 관여를 차단했다"고 밝히고 있다.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장때 농협과 계약?
27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안대희법률사무소는 지난 2월10일 농협과 ‘2013 세무조사 부과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위임 계약’을 맺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1월18일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가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지난 1월29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농협 소송을 맡은 시점은 이로부터 12일 만이다.
안대희법률사무소와 농협이 2월10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사건 수임 논의는 계약 체결 전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안 후보자가 위원장 때 협의가 진행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과의 수임 계약은 안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가 된 직후인 23일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하면서 해지됐다.
◇ 국세청 "위원장직은 단순 자문역"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감독위원회는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 조사와 관련된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1명은 외부 위원으로, 4명은 국세청 국장급 간부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변호사·세무사·회계사·기업인 등이다.
이 위원회는 상설 기구가 아니며 상·하반기 1차례씩 회의를 진행한다.
주된 기능은 세무조사의 기본 운영 방향, 세무조사 대상 선정 기준 및 방식·절차·조사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개선 등의 사항을 자문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 세무조사는 위원회 안건이 될 수 없도록 해 위원회의 관여를 원천 차단했다고 국세청측은 밝혔다.
즉 위원회가 개별 세무조사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말이된다.
위원들의 별도 급여는 없으며 회의 참가시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안 총리 후보자는 위원장을 맡은 지 두 달만인 지난 1월 물러났다.
안 후보자가 참석한 지난해 11월 회의는 국세청측에서 세무조사 기본 운영방안과 조사 선정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 내부 위원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안 후보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국세청에서 심의하는 불복 사건은 수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 법조계의 편법 사건수임은 관행화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의 고위직으로 퇴직 후 대형로펌이나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자신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고 위임장은 다른 변호사 이름을 적어 넣는 식으로 법에 저촉이 안되게끔 피해가며 사건을 수임하는 일이 널리 퍼져있다.
지난 2011년 5월 판·검사 퇴임 후 변호사 활동 시 퇴임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고위 법관 출신들은 위의 사례처럼 편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상황이 관행화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기업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공직자를 고용한 경우엔 징벌적벌금을 물리고, 편법 취업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