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야당, 법무시하고 국조계획서에 증인요구”

2014-05-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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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정조사 관련법을 무시하고 국조계획서에 증인을 포함시키려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여야간 국조계획서를 어제 제출하도록 합의가 됐었다”며“그런데 갑자기 유족분들이 오셔서 야당과 함께 국조계획서에 특정이름을 열거하면서 넣어서 통과시켜달라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는 법과 관행에 의해서 운영된다”면서 “여야간의 합의가 된 사항인데 (여당이) 갑작스럽게 특정인물을 넣어서 계획서에 넣어서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련법과 관행에 따르면 그런 경우가 없다”면서 “이는 야당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조 조사에 관한 법률 3조 4항을 언급,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항의 범위, 조사의 방법, 조사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며 “관계법령에 증인 이야기는 안나와있다. 증인 채택은 회의를 통해 하도록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야당은) 법을 무시하고 증인의 거취를 넣으려 한다”며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즉시 특위를 열어 계획서를 통과시키고, 야권에서 요구하는 증인 협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이를 참관하려 했으나, 여야의 입장차이로 본회의가 무산되자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는 이유를 추궁하며 즉각적인 여야 합의를 강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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