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셜텍 지문인식, 베트남 인증… 법인세 면제 혜택 얻어

2014-05-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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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셜텍 베트남 법인 황복현 부장(왼쪽)과 베트남 과학기술부 하이테크 인증실 실장이 하이테크 응용사업 인증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크루셜텍은 베트남 정부로부터 지문인식 모듈(BTP)로 ‘하이테크 응용사업 인증’을 추가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옵티컬 트랙패드(OTP)로 받은 하이테크 인증에 이어 두 번째다.

베트남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하이테크 응용사업 인증 제도’는 2008년 발행된 하이테크법에 의거한 투자기업 유치제도로서 베트남의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엄격히 심사해 세금 면제 또는 감세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 가운데 하이테크 인증 획득에 성공한 기업으로는 ‘크루셜텍’과 ‘플렉스컴’ 단 두 곳뿐이며, 해당 인증은 기술 자체에 대한 평가부터 인력, 품질, 법규 준수, 환경관리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심사로 유명하다.

크루셜텍은 이번 하이테크 인증으로 향후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도 일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연구 및 국비 지원 프로그램 등에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외 이미지 제고로 우수 인력 확보와 산학협력 등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됐다. 이와 달리 인증을 받지 못한 일반기업의 경우 법인세 22%, 관세 5~25%, 부가세 5~10%를 부담해야 한다.

회사 관계자는 “지문인식 모듈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BTP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BTP를 전량 베트남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베트남 하이테크 인증에 따른 법인세 면제 등 기타 세금 절세효과로 상당한 비용절감이 기대되며, 이는 향후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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