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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05/27/2014052715064153786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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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여야는 27일 세월호 참사의 주요 후속 대책으로 관심을 끌었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서 논의키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 방지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무산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소위 직후 브리핑에서 “주요 쟁점이었던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의 범위를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밝혔다.
김 의원은 적용대상 확대시 “직접 대상자는 186만명에 해당하며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550만명에서 최대 1786만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위는 김영란법 초안의 후퇴 논란이 제기됐던 핵심 쟁점인 ‘직무관련성’ 문제와 관련,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법예고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 불발 배경과 관련, “국민의 직업 선택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고, 청원권 및 민원제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가족에게도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헌법에서 천명한 ‘연좌제’ 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 방지제도는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제정법으로 합의한 조항만 따로 처리할 순 없다”며 “이 같은 의견을 후반기 정무위 법안소위에 반영토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