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상대편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후보는 "본인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후보가 허위사실을 기자회견과 각종 행사, 서울 일원의 선거유세를 통해 공표했다"면서 "이 행위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27일 밝혔다.
여권을 보면 고 후보는 1991년 12월, 1999년 8월, 2008년 11월 세 차례 미국비자를 받았다.
이 중 1991년 12월 비자에 대해 그는 "10월 귀국 후 다시 짐 정리를 위해 미국 출국 시 발급받은 것으로 비이민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주권 보유자는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고, 미국 국무부는 영주권자에게 비이민비자를 발급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조 후보가 '미국 대사관에서 내용증명을 받아올 것'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미국 대사관은 자국민이 아닌 사람을 위해 영주권을 받은 적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떼어주는 업무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며 "조 후보가 이 점을 악용해 선거기간 영주권에 대한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의도적으로 혼탁한 선거전을 이어가려는 계획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앞으로 지속되는 흑색선전에는 해당 후보나 유포자 모두 엄정하게 대처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거듭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