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본부세관·인천공항세관·김포세관 합동은 2810명의 타인 명의로 21790회에 걸쳐 관세법을 위반한 수입업자 4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해외 유출된 개인정보나 친인척·동호회 회원 등의 명의를 이용해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건강식품·화장품 등 약 31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왔다.
특히 4세 이하 유아 명의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분유·건강식품 등을 불법 수입한 사례도 있었다. 또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거울형 몰래카메라·자동차 리모콘형 몰래카메라 등을 관계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중국산 짝퉁 물품을 불법 반입해 팔아온 수입업자와 친인척·동호회원 등 명의를 이용해 컴퓨터부품·음향기기 등을 분산 반입한 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소비자혜택이 많은 해외직구(일평균 3만건·연 1100만건)에 대해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
세관 관계자는 “정부가 직구제도·병행수입 활성화 등 다각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한 불법사례가 적발됐다”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직구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