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완전관리] 도로공사, 286개 유관기관과 안전협의체 구축

2014-05-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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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자원공사 등 참여, 휴게소 교통사고 대비 안전시설 강화

무인교량점검로봇(U-BIROS). [사진제공=한국도로공사]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 고속도로 안전망 강화 등 한국도로공사의 안전관리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산하기관(지역본부·지사) 단위로 지자체, 군부대, 경찰, 소방관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복구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재난발생 시 보유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복구가 이뤄지도록 한다. 평소에는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재난 자원현황 및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모의훈련·점검 등 재난예방 활동을 펼친다.

도로공사는 지난달까지 전국 286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또 고속도로 부근 현장지형에 익숙한 주민 314명을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해 재난 위험요인을 상시 감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신고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에는 경기도와 '고속도로 화학사고 대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가 목표다. 지난달에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하천횡단 시설물 재난·재해 예방 지원협약'을 맺어 고속도로 교량 및 보 공도교 안전성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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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선, 안전시설물 확충 등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에도 적극 나섰다.

공사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올 들어 휴게소 감속차로부, 입구부, 광장부 등에 진입차량 '감속유도표지판' 832개를 설치했다. 차량의 바퀴울림 현상을 발생시켜 졸음운전과 과속방지에 효과가 있는 '노면요철(그루빙)'을 포함해 '속도감속유도 차선' '과속방지턱' '점멸식 신호등' '속도제한 노면표지' 등의 안전시설물도 도입했다.

아울러 낙하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낙하물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속도로 이용 중 적재물이 낙하되는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또는 사진)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영상이 찍히는 순간 공사로 연락해 낙하물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사고위험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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