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건안전보호위원회는 멕시코 보건부 산하에 있는 보건정책 관리·집행기관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미켈 아리올라 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인허가 절차와 안전·품질관리 분야, 사후관리제도, 인적 교류 등에 대한 확대다.
국내 업체들이 멕시코 진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양 기관간 실무회의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이 중남미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멕시코는 중남미 리더 국가이자 범아메리카보건기구((PAHO) 소속이다. 멕시코에서 승인된 제품은 중남미 다른 국가에서 승인이 쉽게 이뤄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멕시코와의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중남미 지역 수출 확대에 큰 탄력을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