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종황제 사촌동생 후손 땅 일부 친일재산"

2014-05-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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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은 친일 인사로 분류된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들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토지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는 친일재산으로 보고 환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고종황제의 사촌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들이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완과 이달용이 이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확인(사정·査定)받기 전인 1905년부터 1915년까지 일제로부터 훈포장을 받았고 이후에도 친일행위를 계속했다"며 "문제가 된 토지 중 일부는 여전히 친일재산으로 볼 수 있어 국가가 환수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친일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재산이 러·일 전쟁 개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친일행위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44만㎡ 가운데 18만7천㎡는 이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 여전히 친일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종의 종형제인 이재완은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달용은 아버지 사망 후 작위를 다시 물려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9년 이달용 등을 친일인사로 분류하고 후손들이 상속받은 경기 남양주시 44만㎡의 땅이 친일재산이라며 국가귀속 결정을 했다.
그러자 이달용의 후손들은 "일제로부터 정식 사정받기 전에 이미 임야를 취득한 상태였다"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달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면서도 "토지에 대해서는 1917년 토지를 사정(査定)받기 전에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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