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밀항 후 도피자금까지 지원한 사채브로커 김씨 등 일당 5명을 구속기소하고 밀항선 선장 및 밀항브로커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0년 11월∼2012년 5월 고객 통장에는 돈이 입금된 것처럼 표시해놓고 은행 전산프로그램에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가짜 통장’을 만들어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고객 예금 174억원을 가로채는 등 은행 자금 약 2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허위·위조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부당대출을 해주는 등 290억원 상당의 배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횡령과 배임 액수를 더하면 이씨의 범행 규모는 500억원에 이른다.
이씨는 또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개별 차주에 대한 한도를 초과해 173억원을 대출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합동수사단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가 한창이던 2012년 6월 중국으로 도망갔다.
이씨는 평소 본인이 횡령한 돈을 세탁해주던 사채브로커 김씨를 통해 수배한 화물선에 선원인척 가장해 타고 마산항에서 중국 다롄(大連)항으로 밀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씨는 밀항을 도운 이들에게 1200만원에서 최고 1억8300만원까지 도피 및 밀항자금을 지급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브로커에게 접선한 뒤 치밀하게 밀항 과정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으로 도피한지 약 2년만인 지난 3월 현지에서 공안에 검거된 이씨는 지난달 30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는 저축은행 부실을 야기해 국민 혈세가 투입되게 한 중대 범죄자"라며 "이번 수사로 화물선박을 이용한 밀항의 전모가 밝혀진 만큼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