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여인국)가 상위법령 66건 등 총 100여 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23일 시청에서 첫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실과소 간부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해 직원들이 제출한 상위법령 66건, 자치법규 18건, 행정․행태 25건 등 총 109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핵심과제 중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개발에 따른 민간자본 출자비율을 현행 100분의 50비율을 초과할 수 없었던 규정을 3분의 1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지방공단의 수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납부하는 규정을 공단 자체 세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현금으로 제한되어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신용카드로도 가능토록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참전유공자 등록 및 수당지급절차 간소화와 의료지원 위탁병원 규제 완화,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특화 통계 작성의 지자체 규제 완화 등 업무 효율성 및 시민불편 해소에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여 시장은 “이번에 발굴한 개혁과제는 자치법규 및 상급기관 개정 건의 등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가되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행태개선과제를 찾아 개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행정규제과제를 발굴 개혁해나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