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이정액환급이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관세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수출 사실 확인만으로 수출액의 일정비율을 간편하게 환급해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관련법령인 환급특례법 기본통칙 개정에 따라 북한지역 임가공 수출물품도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 물품으로 간주되면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북한지역 임가공 수출물품은 ‘우리나라 안에서 위탁생산’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때문에 북한지역 임가공 업체들은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세관은 관내 환급업체와 관세사에게 개성공단 생산·수출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환급 신청방법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개성공단 임가공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 지원으로 개성공단 생산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번 상담창구 설치와 함께 6월 개정된 내용으로 관세환급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