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부가 대한송유관공사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문제가 된 토양 오염이 이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들이 취급한 유종과 문제가 된 지역의 오염 원인이 된 유종이 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던 1980년대 대규모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관리하던 시기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주한미군은 군사용 유류수송을 위해 1970년 정부로부터 과천시 주암동 일대 땅을 제공받아 포항저유소에서 의정부저유소를 연결하는 452km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했다. 이후 자신들이 사용할 유류를 무상 수송해주는 조건으로 이 송유관을 1992년 정부에 이양했다. 정부는 1992∼1999년은 SK, 1999년 이후에는 송유관공사에 관리를 위탁해오다 2005년 대부분 폐쇄했다.
폐쇄된 7개 저유시설 부지 7만㎡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한국환경공단과 493억원 상당의 정화계약을 맺은 뒤 SK와 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리 잘못으로 인한 토양 오염이라는 것이 이유다.
1은 한국송유관 공사의 책임만 일부 인정해 공사가 정부에 2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